올해 1월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
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우회전 하는 경우
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
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.
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,
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.
이 규칙은 7월 12일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
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된다.
출처: [그래픽]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(서울=연합뉴스) 이재윤 기자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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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.
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
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.
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'통행하는 때'뿐만 아니라 '통행하려고 하는 때'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.
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
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.
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(승용차 기준)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.
출처: 서울=연합뉴스) 이정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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