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→10년 2023년부터 증여주택 취득세 매매사례가로 계산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, 올해 안으로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. 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. 증여 받자마자 팔면 안 되는 기간, 5년 → 10년 우선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. 현재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,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한 사람의 과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이월과세 기준이 있다.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다.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2015년에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24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..